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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의 수정·변경 요구하는 것은 당연’ 39.4%,  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가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판단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법 개정안(아래 표 참조)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 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 개정안 (국회법 제98조의2 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문조사 기간은 6월8일(월)부터 15일(월)까지 8일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전문성을 가진 공법학자 46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3. 설문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82.6%(38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위헌이 아닌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39.4%, 1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26.3%, 10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발행일 2015.06.15.

정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제하는 분열적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타협과 상생의 새롭고 성숙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향후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3.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05.14.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