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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2020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정당으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도가 잠탈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4월 7일, 청구인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로부터 3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다시 정의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다. 21대 총선 이전에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 받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배분받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여 순전히 의석수의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당 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뿐...

발행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