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관리자
발행일 2023.02.28. 조회수 2763
정치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2020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정당으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도가 잠탈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4월 7일, 청구인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로부터 3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다시 정의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다. 21대 총선 이전에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 받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배분받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여 순전히 의석수의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당 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헌재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인해 소수정당이 피해를 본 바가 없고, 일반 유권자를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헌재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이 선관위의 정당 등록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법적 효과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미창당시 21대 총선의 결과와 이로 인한 정치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실련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헌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앞으로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인한 선거제도의 후진성과 후퇴를 염두에 둔 정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비례성 강화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들의 염원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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