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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이혜훈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유예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이다. 종교인 과세는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되었던 조세 이슈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2년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조세정의에 앞장서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전 후로 해서 ...

발행일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