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7.08.10. 조회수 3390
경제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이혜훈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유예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이다.
종교인 과세는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되었던 조세 이슈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2년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조세정의에 앞장서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전 후로 해서 수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과세준비 없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라.
김진표 의원과 함께 유예 법안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2017년 세법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법안발의가 이루어져, 여당에서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또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4개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 등 28인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는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 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많은 부분에 있어, 형평성이 벗어나 있다. 최근에는 여당 발 증세논쟁도 일고 있지만, 무엇보다 조세정의와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부터 손질해 나감이 옳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조세정의를 뒤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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