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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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