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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발행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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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은 불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도 모자라 상임위 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라는 공익 우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되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계기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발행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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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발행일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