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관리자
발행일 2023.07.26. 조회수 965
정치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자진신고가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본인으로 국한시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권익위 전수조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상대 당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작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척이 없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더 커진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726_재정넷_논평_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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