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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 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발행일 2012.11.19.

경제
[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발행일 201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