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관리자
발행일 2012.11.17. 조회수 2183
경제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기존 소송의 철회없는 자율합의 시행은 어불성설이며 대형마트의 위선적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합의 말 그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대형마트들은 먼저 기존에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 철회가 전제되지 않은 합의는 대형마트의 위선에 불과하다.


 



넷째, 지자체의 기존 처분 철회를 권고하는 지식경제부의 도를 넘는 대형마트 편들어주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갈등은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의 무책임한 행태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지경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 문제가 불거질 때도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얼마 전에는 지식경제부가 AC닐슨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분석’을 통해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매출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모자서 지경부는 전국의 지자체들 대상으로 파상적인 소송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자체들에게 기존 처분의 철회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지경부의 도를 넘는 대형마트 편들어주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경부의 행태는 그동안 강력한 영업규제를 통해 대형마트 등을 견제하던 지자체의 의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소 유통업체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즉각 소송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며, 둘째, 이미 출점 예정된 대형마트 등과 농협 하나로마트․코스트코 등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규제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중소유통업체의 생존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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