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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1.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성명>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관행화된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부패 법제를 요구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결국 약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부패 극복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기뻐하거나 성과를 축하할 수 없는,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캐면서 자신들은 마치 부패 문제에 한 치도 틈이 없을 것처럼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반부패 성적표는 어떤가? 그동안의 개선 추세는 꺾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6점을 얻은 이래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반부패 기술전수를 받던 부탄 왕국보다도 뒤지고 있으며, 다른 지...

발행일 2011.06.27.

정치
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

발행일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