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관리자
발행일 2006.04.25. 조회수 2318
정치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성명 전문>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4월 임시국회 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라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폐회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개원하면서 산적해 있는 국민적 주요 관심사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요원하다. 주민소환제 도입에 한나라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여야 모두가 소극적이다.


 


 경실련은 2개 핵심법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한 심의를 통하여 4월 임시국회 내 두 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시민사회 내의 지속적인 요구인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법안은 반드시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난 2002년 대선 공약이고, 정동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여야 중진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한 사항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에 의한 통제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안들은 처리기간이나 의회활동의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 꾸준한 평가와 비판을 통해서야 문제해결이 가능한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소환의 권한이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감시는 더욱 필요성을 갖게 한다. 국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20여 년간 무려 20여 차례나 개정되어왔으나, 아직까지도 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공직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신고제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에 따른 위장증여 등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패통제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경실련이 강남권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2006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7억여 원의 시세차액과 1년 동안 3억여 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부실한 재산공개 제도 및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선거후보자들의 재산공개를 투명하게 하여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례로,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의 내용을 다룬 김한길의원 대표발의의 공직자윤리법안의 경우 185명이라는 최다공동발의로 누구나 통과가 가능하리라 보여 지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고 정치권은 이미 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방자치 이후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며 입법부작위로 인해 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다가 2004년 의원발의로 입법안이 마련되었고 최근 이영순의원의 발의를 포함하여 3개 법안이 상정되어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지난해 4월 당시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와 열린 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제출할 것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견조사에서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입법화에 대해 응답한 19명의 의원 중 18명이 찬성하였고,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에 대해서도 15명이 찬성의 입장을 표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4월 경실련은 여야 현 원내대표인 김한길 의원과 이재오 의원에게 공식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여야 모두가 긍정적,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요핵심 법안은 아직까지 상정만 되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도 일주일의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라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기간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관심사인 두 주요 핵심법안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더 이상 법안을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4월내 입법화해야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방치시켜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2006.4.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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