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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성 용인 관련 특별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을지병원 투자 건 제치고 복지부 제도 보완방안 마련 운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과도한 주식투자와 영리추구 우려하고도 기각 결정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   지난 14일 감사원은 경실련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 지분 투자 관련 위법 용인한 복지부 특별 감사 청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보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30억원(4.95%) 출자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감사결과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몹시 실망스럽다.   감사원은 경실련의 감사청구사항 회신을 통해 "이건 방송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써,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0조가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한 규정이나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예 적금예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잘못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한 바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특히 경실련이 감사청구를 통해 을지병원의 출자금 30억원이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그렇지 않은 보통재산에 기반을 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주식보유의 문제로 결론지은 복지부의 위법성 용인을 질타하였다. 그럼에도 감사원 역시 이를 확...

발행일 2011.03.16.

사회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과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이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가 이의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사업승인 대상 법인 현황 자료를 제공한 것에 따르면,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하였고,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설립한 것인데,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 등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발행일 20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