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성 용인 관련 특별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3.16. 조회수 1726
사회

- 을지병원 투자 건 제치고 복지부 제도 보완방안 마련 운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과도한 주식투자와 영리추구 우려하고도 기각 결정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


 


지난 14일 감사원은 경실련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 지분 투자 관련 위법 용인한 복지부 특별 감사 청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보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30억원(4.95%) 출자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감사결과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몹시 실망스럽다.


 


감사원은 경실련의 감사청구사항 회신을 통해 "이건 방송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써,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0조가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한 규정이나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예 적금예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잘못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한 바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특히 경실련이 감사청구를 통해 을지병원의 출자금 30억원이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그렇지 않은 보통재산에 기반을 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주식보유의 문제로 결론지은 복지부의 위법성 용인을 질타하였다. 그럼에도 감사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그대로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사라는 감사원 고유권한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통상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이나 부대사업만으로 30억이라는 현금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점, 현실적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재무재표상 적자로 회계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관행이기 때문에 을지병원이 보통재산으로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감사결과를 종결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을지병원과 같이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례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유도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용인될 경우 다른 병원들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킬 수 있고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의료법인이 과도하게 주식을 취득(출자)할 경우 우회적 방법으로 의료법이 금지한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행하거나 영리 추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주식 등) 취득한도 제한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관련한 적법성 문제와 복지부의 위법성 용인을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사후에 마련하더라도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를 자산보유 방식의 단순 투자로 치부하고 이의 위법성을 용인해 주는 순간, 앞으로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일부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아웃소싱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가 을지병원 투자 건을 제치고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제도보완 운운하며 감싸는 감사결과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을 환자치료보다 이윤 창출에 급급한 기업으로 유도하여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게 될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의 적법성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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