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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되어 논란이다. 이는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심평원 약제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

발행일 2017.06.21.

사회
[성명]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약가 인하효과 없고 병원 리베이트만 합법화해 소비자에는 백해무익 -     정부는 내일(28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이하 시장형제도)> 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장형제도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2011년 중단되었다가 올해 2월부터 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 논란이 되자 정부는 1월 초 정부(5인)와 공급자(6인), 공익(6인) 등 17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입 전부터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시장형제도는 1년 6개월 시행결과 실거래가 파악에 따른 약가인하효과가 거의 없었다. 반면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들은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계약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대의 약가구매 이윤을 챙기고 있다. 시장형제도는 약가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 효과도 없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제도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병원과 의료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정부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한심한 행태이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단체인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총 인센터브 지급액 1,996억 원 중 54.6%인 1천억 가량을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제도운영 결과, 2012). 그러나 약가 인하율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

발행일 2014.01.29.

사회
[성명]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반대한다 - 응급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함께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   식약청은 지난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오늘(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100% 완벽한 피임방식은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발행일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