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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평] 검찰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 근절 못해 -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로 한 제약사 임직원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지만 제약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미미한 적발 수준에 불과하고, 더욱이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량과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실시와 함께 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직접 계약하는 「약가직불제」재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음성화되고 교묘해지는 리베이트 수법, 수사와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 매출의 20%정도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2조 6천억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출된다는 것인데, 이번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리베이트 수법도 교묘해져 직접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다. 검찰도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혀, 일회적인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포상금제와 쌍벌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보완으로 포상제도(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보다 강화해 획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

발행일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