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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만원 서울시의정비,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4월 14일(금) 서울시의정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열리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실련,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과다 책정된 서울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가 연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은 "지방의의원 유급제의 전제조건인 의원 정족수 축소,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평균소득(연 3739만원)보다 훨씬 높은 6804만원이라는 서울시의정비는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일찌감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의정비를 결정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은 서울시 결정에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가 속속 책정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연봉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이 낭독한 성명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법적 기준도 없이 결정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기 이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보수 확정과 관련하여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열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서울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그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04.14.

정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발행일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