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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규제완화가 큰 인명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환풍기 붕괴사고, 펜션 화재사고, 리조트 건물붕괴 사고 등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이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피해를 발생시키고 키웠던 원인 중의 한가지임이 지적되고 있다. 잘못된 규제완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재난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결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켰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에만 몰두해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각종 건설 및 건축, 소방관련 인허가는 간소화되고 축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좁은 골목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도록 도로사선제한 규제(건축법에서 일조권의 확보를...

발행일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