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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제1차적 과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제2차적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제3차적 과제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과제의 효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남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7개 사건이 계류돼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합헌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대 합산 규정을 없앨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자산의 ...

발행일 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