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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행일 2020.08.25.

사회
[성명]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18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만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협의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던 의협의 행동이 수가인상을 위한 행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 더욱이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는 맹목적인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로 고통받게 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며 오로지 자본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면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며, 이는 국민을 무지하게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

발행일 2014.02.20.

사회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더 이상의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술거부가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이후 더 이상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쟁과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의협은 이번 철회과정에 불합리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로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건정심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소송) 금번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술거부 위협과 같은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이제 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가격(의료수가)을 결정...

발행일 2012.07.02.

사회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술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어 복지부에 ‘진료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한다. 1.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4개과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진료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본인부...

발행일 2012.06.21.

사회
국민건강 볼모로 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 스스로 평가 조정한 수가도 부정하는 안과의사회의 비상식적 행동을 규탄한다! - 지난 10일 대한안과의사회는(이하 안과의사회)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가 깎였다는 이유로 수술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파행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며, 의료계 내부  조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의료계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일련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인의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금지규정을, 제59조는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88조(업무개시명령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89조(진료거부금지)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제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안과의사협회의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만약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행일 2012.06.12.

사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과잉진료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간 시범시행을 통해 본격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의협은 시행에 이미 합의했거나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어서,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의료비중을 대폭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의사에게 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한 것   헌법상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6조 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 제1조에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고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국가의 대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의료인양성과 교육시스템을...

발행일 2012.06.05.

사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동네의원은 83.5%, 29병상 이하 병원급은 40.5%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의원 415곳, 병원 269곳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의협은 의료의 질만 떨어뜨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나 속내는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시민단체 및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의 합의과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급급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건정심 함의과정 무시한 의협, 국민건강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 있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2년부터 선택적용해오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 서비스 각각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하여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면서 행위별 수가제보다 30%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의원의 83.5%, 병원의 41.1%만 참여하고, 정작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발행일 201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