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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행일 2020.08.25.

사회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화로 국가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총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의료계의 직역이기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관철하기위한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를 달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수익확보를 위해 이미 허용된 부대사업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며, 신규 일자리대책으로 결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병원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 재산으로 취득, 상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

발행일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