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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 최고의 도덕적 추태, 비리로 시작해 비리로 망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2월10일)를 전후해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로 형을 살거나 재판 중인 최측근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사면대상과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패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영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 씨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경실련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들을 위한 사면 추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게 헌법적 권한인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법치적 측면에서 보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까지 부패비리 혐의자인 친인척 및 최측근 챙기기에 적극 나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위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는 법치를 무너트린 행위 일뿐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친인척 등 개인적 측면에서 악용한 것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대상자들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이라는 점이다. 1심 재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저축은행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고가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당사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을 확정시켜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멘토’이고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동기로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발행일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