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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발행일 200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