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1.10.12. 조회수 2698
정치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이번 사건을 전면적 재수사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2. 아울러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역시 과거에 비해 일부 진일 보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며, 이러한 방안으로는 검찰의 거듭남을 기대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검찰인사의 난맥상뿐만 아니라, 감찰내부의 비민 주성, 사건 처리와 수사과정의 비합리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 리 검찰의 부정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개혁없이 실효성 없는 면피 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민주화와 국민적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영원히 국 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칙적인 검찰개혁방안은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수년전 부 터 논의되어 합의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검찰조직의 민주화, 합리화를 위해 검사동일체ㆍ상명하복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의결기구로의 격상,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한 검찰총장 추천 및 국회 청문회 의무화,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권한 의 부여, 검찰내부결제ㆍ보고제도의 전면적 개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 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개폐, 평검사회의 신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임 기제의 정착과 퇴임이후 일정기간 법무부장관 등의 임명직 공직 취임제 한,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도 도입, 평검사들의 외부권력기관 파견제한 및 검찰 복귀 제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시민참여를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인 부활, 기소권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위한 검찰심사위원회 설치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의 위해 변호인 입회권 보장, 사 건조사문서 열람권 보장, 검사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있어야 한다.



3. 검찰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 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국민의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일부 권력자들을 옹호하는 존재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검찰의 거듭남을 위한 역사적 계기로 만들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에서 제시한 여러 제 도들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검찰개혁 방향을 주시하면서 조만간 경실련의 검찰개혁을 종합하여 검찰청법, 특검제법, 형사소송법 등 제도 개혁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적인 방안들 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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