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

발행일 2015.06.29.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사용하여...

발행일 2014.09.17.

정치
MB정부 5년,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 심의 부실

최근 2년 13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지식경제부 자료 불성실, 외교통상부 자료 불일치로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비율 평균 46.2%(5년간 41.2%) 정보공개심의회의 86.0%(5년간 81.3%)가 서면 심의로 진행 -MB정부 5년, 국민의 알 권리 구제방안 묵살- -최근 2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분석- 1. 경실련은 지난 2011년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1차: 2008~2010년 활동 분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분석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비율이 38.4%에 불과하고, 78.3%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 결과를 보여줬다. 2. 이에 경실련은 15개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부처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이를 통해 지난 1차 자료(2008~2010년)의 분석 결과와 함께 5년간의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2차 자료 분석은 1차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 평균 46.2%, 지난 1차 분석(38.4%) 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지속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

발행일 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