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4.09.17. 조회수 1764
소비자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하청업체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6. 식약처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며 업계 눈치만 보고 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비의도적혼입치 3%, ▲함량 5순위내 GMO 포함,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등의 표시 등으로 한정된 현행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원료 사용기준의 “GMO완전표시제”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


7.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가 업계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소비자 신뢰와 안전을 위해 ‘GMO 표시 적정성 검사’ 점검대상 업체와 제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나아가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와 사용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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