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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3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 등은 삼성 임원들까지 초청하여 “재벌 오너 경영”이 마치 글로벌 경쟁력 인양 이를 옹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란 문구를 빼자”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략과 당 강령을 부정하고 당론을 대표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였다 (http://ccej.or.kr/79839).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들과 한 배를 탄 것인지 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개혁을 강령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최측근 의원들이 주장한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뜻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김병욱 의원 등이 모임의 의원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체제가 없다. 경영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경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가 이를 가능...

발행일 2023.06.14.

경제 정치
[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발행일 2022.07.20.

경제 정치
[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3시 30분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26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경실련의 이의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끝> 정책협약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2.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복구하기 위한 종합개혁을 시행한다. 3.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한다. 5.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6. 서민 보호 및 금융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을 근절한다. 7. 디지털 선진국을 위해 ODA 지원을 확대하고 SDGs를 선도한다. 8.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및 소비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등의 세제혁신을 시행한다.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10.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전면개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 GMO 완전표...

발행일 2022.02.28.

부동산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발행일 2021.07.12.

부동산
[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발행일 2021.07.07.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

발행일 2021.05.28.

부동산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

발행일 2018.08.14.

부동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발행일 20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