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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이중계약서·저가하도급···건설현장 불법 사례 비일비재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 9천6백1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3.7%에 해당하는 4천2백7건 공사의 하도급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계약내용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이처럼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실사례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의해 종종 적발이 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우선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행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의 지난 4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중 1백4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건(14.8%)이 일괄하도급 됐을 정도이다. 같은 기간 발주된 공공공사는 총 9천6백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1천4백여건 이상이 일괄하도급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와 실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흔히 발생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를 할 때는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를 보내지만, 하도급 업자에게는 비정상적인 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할 추가 공사비를 하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