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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즉각 사퇴하라

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즉각 사퇴하라 - 사외이사 맡았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조사 중 - -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구심 - 지난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가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3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처장과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이는 이의경 처장이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한다. 이의경 처장은 16년 3월 18일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처장에 임명되자 바로 사퇴했다. JW중외제약은 3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중이고 지난 2월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회사다. JW중외제약 사외이사 출신인 이의경 처장이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타격을 줄뿐더러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유유제약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이의경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유제약은 지난 1월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감독기관이다. 그런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임 식약처장이 제약사의 관리감독에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제약사 민원 해결에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의경 처장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

발행일 2019.03.20.

정치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 르는 등 우리 청문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두 청문회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겉핥기식 신문 등으로 실패한 청문 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태도나 자질의 문 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문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사청문회는 증인신문을 통해 새 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며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 청문회는 외형상 조사청문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한 권한과 역할은 부 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 회를 탈피하여 조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사 와 신문활동에 민간의 전문조사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신문할 자질이나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미국의 경우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증인을 신문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여 의원들은 사건핵심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만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질문을 없애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