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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지난 3.1절 골프 모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며 총리 거취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당일 골프 모임에서 처신이 총리로써 적절했는지 여부,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골프 참석자의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로비 등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은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한 조가 되어서 골프를 쳤으며 총리의 그린피는 아시아드 골프장사장이 지불했다. 공정위는 총리실 소속기관이며 골프모임 전날 영남제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찬 총리는 명백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쳤고 참석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찬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

발행일 200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