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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발행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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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사무처, 법 취지 왜곡해 의원 소유 가상자산만 등록 진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 명시한 법개정 취지 훼손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번 가상자산의 등록이 “개정 「국회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중략) 본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참고: 붙임자료1).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국회의원이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등이 개정되었다. 사회적인 요구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 목표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고 이들의 이해...

발행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