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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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사회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발행일 2014.05.23.

사회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특혜...

발행일 2014.04.27.

정치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금이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를 철회하라 - 임명 강행은 현 국정의 돌파구 아닌 깊은 수렁될 것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자질마저 갖추지 못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현 위원장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업무수행을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설사 이 의혹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해도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침묵 등은 국가인권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였다. 반인권적 업무수행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의혹을 이유로 임명을 재가한 것은 현 정부 스스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재가 결정은 임기 말까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한 반인권적 인식이 다져져도 괜찮다는 국민들을 향한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외교, 에너지 문제 등 임기 말 많은 사안을 떠안고 있다. 임기 말 이런 사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장 임명 재가는 돌파구가 아닌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불도저식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여 임기 말 떠안고 있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임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끝

발행일 2012.08.13.

정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직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위원회에 21.2%의 조직 축소를 3월 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직제 개편을 통해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행안부의 행태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조직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국 기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편향된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됐다.  결국 인권위가 공권력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직 축소를 통해 정부가 인권위를 간섭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발행일 2009.03.24.

정치
서울광장,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조성된 서울광장이 생긴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의 힘과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여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3일 오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서울광장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광장을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광장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2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광장조례' 폐지하고, 광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해야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행위에 제약...

발행일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