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다

관리자
발행일 2006.07.03. 조회수 2119
정치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조성된 서울광장이 생긴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의 힘과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여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3일 오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서울광장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광장을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광장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2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광장조례' 폐지하고, 광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해야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과, 조례폐지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연대 최준영 문화개혁센터 팀장은 "지난 6월말 서울광장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보냈으나 아직까지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에 여러차례 밝힌 '시민참여형 서울시정'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만큼 이번에 면담을 요청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 도시공학)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광장이 행정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지난 월드컵 한국경기때 나타난 것처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며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고, 이를 바로잡을 권리도 시민에게 있는만큼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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