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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01.14.

정치 소비자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각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IT 정책 이슈와 정책기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IT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 현재 당 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4인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민주통합당 외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정책질의를 통해 IT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IT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1. 망중립성 관련 이슈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혼잡시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행일 2012.09.12.

부동산
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 취득, 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라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 또한 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③예산집행,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의 실상이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기를 꺼리고 있다’, ‘업체의 영업자료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공개량이 너무 많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무슨 이유로 공개요청을 했나’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발행일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