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관리자
발행일 2006.02.27. 조회수 2430
부동산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 취득, 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라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 또한 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③예산집행,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의 실상이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기를 꺼리고 있다’, ‘업체의 영업자료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공개량이 너무 많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무슨 이유로 공개요청을 했나’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 또한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과의 실갱이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정보독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행정감시를 거의 할 수가 없었는바 이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보공개법령을 위반해 왔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개발 및 건설공사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단가 정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라.


 


개발사업과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은 직접시공을 전혀 담당하지 않으며 수 개의 하청업체들에게 또 다시 공사를 나누어주는 단순한 브로커에 불과할 뿐이다.


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된 하도급신고를 통하여 실제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자료를 취득․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계약내용은 상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공사 등 일부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요청을 묵살하여왔고, 법원의 판결에도 꿈쩍하지 않는 대담성까지 보이고 있다(분양원가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태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를 양극화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얼마나 하청업체와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흡수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셋째, 우리사회는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수천억원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상시적인 정보공개없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수천억원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가.


[약 3만명(1만개 집단×각3명 투입) × 연봉2천만의 1/2 × 각종 부대비용 20% = 3,600억]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실한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비용 또한 만만치 않는바, 이제는 더 이상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가 상시적으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년 국정감사시 입법부와 행정부간 정보공개 요구량이 과다하다는 등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깊이 되새겨 볼 만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예전의 정보독점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경청하거나 수용할 자세가 전혀 없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인터넷 상시공개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들 또한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철저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언론 등에 상시적으로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