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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발행일 2015.11.01.

정치 소비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처리 촉구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발행일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