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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에 대한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는 부적절 -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 검열 - - 심의기구 독립 등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절차 강화해야 - 1.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 게재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일시 접속 차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용자 권익침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한편, 김광진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윤리의 함양’과 같은 불확정한 개념을 근거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방심위의 자의적 심의 기준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상 표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더 나아가 모든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글의 합법성을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9인의 위원이 결정한다는 것도 오늘날 다양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러한 이유로 방심위의 인터넷심의에 대하여 반대하며, 명확한 사실 확인 및 법률에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공공기관이 게시글 삭제 또는 사이트의 일방적인 차단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심위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또한 사실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발행일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