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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잦은 선거용 개각에 국정 운영의 실종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전 국립중앙극장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盧俊亨) 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정치인 출신의 연초 개각과는 달리 행정관료 출신의 발탁으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고 관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이번 개각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없다. 우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 부문은 긍정적이라 보여지나, 문제는 개각의 사유가 누가봐도 명백한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이다.    선거 때 마다 선거를 위한 노무현 정권의 개각은 지난 총선 시기 개각도 그러하였고, 이번 또한 지방선거를 위해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장관들을 활용하고자 한 차출 개각이라는 부적절한 개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잦은 선거용 개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시켜 국정 운영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심하고, 선거의 공정성만을 유도해야하는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발벗고 나서 선거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잦은 선거용 개각도 문제이지만 한편, 장관으로서 능력을 평가하여 중용한 사람들을 중앙부처 업무와 상이한 지방선거를 위한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3년 이상되며, 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만 몰두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의 개각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 정권 초기 장관의 임용 기간을 대통령과 같이 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그 약...

발행일 2006.03.03.

정치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

발행일 200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