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9.05. 조회수 2465
정치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구하여 서울시의회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됨으로 인해 재건축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현재대로 공표될 경우 80∼82년 사이에 지어진 2만 4천여가구가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들도 재건축시기가 4∼6년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재건축을 통한 시세차익 획득이 예상되는 모든 아파트에 재건축의 광풍을 몰고 올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수정조레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8월중에만 1억원 이상 매매가가 상승한 아파트가 1만여가구에 달하고, 그중 98%가 강남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수정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투기 바람을 불러 일으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한 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에 배치되는 것이며 시세차익 확보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됨으로 인해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도시관리정책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어 일관된 도시관리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행정은 일관성을 견지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정책, 도시관리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번 수정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종세분화와 수변경관지구 관리정책 등 각종 부동산관련정책에 대해서도 동일한 민원을 초래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관련정책들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지 못한 정책집행에 대해 시장이 그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수정조례안의 통과는 이러한 우려를 그대로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추진될 각종 정책집행과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의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하여야 조례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한 입법취지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와 이번 조례 의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볼 때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시장은 어떻게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던 재건축 규제정책이 집행의지를 가지지 않은 채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재의 요구를 통해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