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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
[논평] 윤석열 대통령 한일외교 인터뷰 경실련 입장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에 면죄부 주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망언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천한 역사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지난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3.1절 굴욕적인 기념사에 이어 일본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연이은 대통령의 망언에 비통을 금할 수 없다. 식민사관에 경도된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

발행일 2023.04.25.

정치 국제
[공동기자회견]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발행일 2023.03.24.

정치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

발행일 2015.12.30.

정치
정부는 한반도에 욱일승천기를 날리게 할 셈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21일) 일본 나카티니 방위상은 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우리 측 동의 없이 북한에 진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은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동의’에서 ‘협의’로 발언이 후퇴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무능함을 드러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발표로 은폐·왜곡하려고 한 우리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그 동안 거듭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정부는 그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그 전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장관은 한·일 간 이견 감추기에 급급해 저자세 대일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 역시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 할 수 있다." 말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불신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합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없는 일본이 자위대의 북한 진출을 밝힌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이웃국가의 헌법조차 무시한 심각한 모욕이다. 특히 이번 회담 결과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로 확장시켜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우리 ...

발행일 2015.10.22.

정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 독도 영토주권을 교섭대상으로 전락시킨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은 사퇴하라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이유가 당초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일본 눈치보기의 저자세 외교적 결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달청에 입찰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고 취소 사실을 숨기다가 언론보도 이후 “안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 라며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지역의원을 설득하고, 언론 등에 ‘보류’ 로 대응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리 짜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 로 평가하는 등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수세에 있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는 독도 영토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다. 무엇보다 입찰공고까지 난 사업의 건립을 취소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일정책이 허점투성이의 무원칙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나 해명은커녕 “회의내용과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는 밝힐 수 없다.” 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영토주권을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앞장서서 교섭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은 1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 동북아 평화에 반하는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변화가 전혀 없는 마당에 영토주권까지 훼손해가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한 이번 결정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이를 주도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발행일 2014.11.07.

정치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 박근혜 정부,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침략사실을 부정하며 과거에 대한 한 치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정권의 재무장을 용인함으로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돼 있어. 향후 6자 회담 재개와 한-중 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호한 발언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무전략 무대응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되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공조가 북핵위협에 맞서는 안보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 역시 더 강한 군비경쟁에 치중할 것이며 중국에 더욱 종속적으로 포함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된다면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주변 강대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

발행일 2013.10.31.

정치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연대지지 메시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우경화에 접어든 일본 아베정권이 헌법 9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며,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다. 만약 이대로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면 일본의 시대착오적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래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실련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 일본 평화헌법 9조 >> 자세히 보기     [Solidarity support message]   Japan must keep the Peace Constitution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 region   Citizen’s Coal...

발행일 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