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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를 파기하라    -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높은 임대소득자 비과세는 불공평한 과세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해결해야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2000만 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이 합의를 철회하고 즉각적인 과세를 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대표적 불로소득이고 연 2000만원 소득이면 한 달에 약 166만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한 과세이다. 이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 보호를 위한 행태이며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는 예외없는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하고, 현행 임대소득 과세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리과세와 과도한 공제액과 공제율을 등을 올바르게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에서 비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조했다는 점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과세의 유예 이유를 임대소득과세로 인한 세금의 부담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 해결될 일이다. 소득중심으로 전환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라면 약 3%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극구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핑계일 뿐이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고소득층에 과세형평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체, 해결 가능한 건보료 부담만 강조하는 침소봉대다.   무엇보다 영세 ...

발행일 2016.11.30.

경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발행일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