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6.14. 조회수 2412
경제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국 이 정부 역시 MB정부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판단하여 폐지했던 것과 같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둘째,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현재 전체 가구의 41.6%가 무주택인 상황에서 기존안이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보유 주택수를 폐지하면 이는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주면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애면 자신의 집은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1주택자부터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다. 공평과세 실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금이나 주택공급 등에서 일정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난맥상과 잦은 변화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 수정안은 지난 5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부처 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간의 이견이 드러났다.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임대소득과 같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유관부처들이 제대로 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런 난맥상을 드러내고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게 되면 시장에서의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임대소득에 대한 원칙적이며 철저한 과세를 주장하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의견청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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