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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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발행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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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소득 44조 불로소득화 방치, 철저한 임대소득세 도입필요

     연간 주택임대소득 44조 추정, 불로소득 탈세 방치 -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의 불로소득화 막아야 -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철저한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하라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이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핑계로 또다시 과세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 경제민주화를 위해 즉각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는 750만 가구,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8만3천명에 그쳐  현재 월세는 385만,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율은 여전히 6%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해 8만3000여명에 그쳤을 뿐, 나머지 수백만명의 임대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임대인 어느 누구에게도 신고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소득세는 전세는 1가구 3주택, 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월세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전세동일)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신고가 아니라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이처럼 세금에서 자유로운 임대소득자들은 매년 막대한 소득을 거두고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규모을 산출한 결과 전세보증금 총액은 52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주임대료를 적용한 전세가구의 임대료와 월세가구의 연간 임대료 총액은 매년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

발행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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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말라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토건언론을 비롯한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임대소득세 부과가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 경실련은 그간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뤄지는 불로소득 사유화를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임을 인지하고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이 10-36%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비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그간 철저히 사유화 되어 왔다. 현행 월세의 과세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다. 전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과하려 하자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마저 세금폭탄 운운하며 제도도입을 반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에는 철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사유화가 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반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선진화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대신 2016년부터 2주택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예는 결국 도입거부․폐지와 같...

발행일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