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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까지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의 유용한 수단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회의원 42명의 제안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윤리적, 독단적, 파행적인 인사․재정운영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진단 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발행일 200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