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관리자
발행일 2000.12.05. 조회수 2922
정치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까지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의 유용한 수단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회의원 42명의 제안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윤리적, 독단적, 파행적인 인사․재정운영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진단 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와 입법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는 주요한 원인은 첫째, 국민들의 자치의식 향상과 참여의 요구가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수용하고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부진,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화 미비, 자치단체를 투명하게 견제․감시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재정운영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견제 기능 취약,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지위․권위의 갈등을 인위적이지 않고 합당한 방법과 제도로 조정․통제할 사회적 기능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새로 선출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치관련 입법과정에서 보여준 권위주의적, 당리당략적,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파행을 기화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제16대 국회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시적 혜안으로 해결해 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첫째, 지방자치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조정․자기통제 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보완을 서둘러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정책을 감시하는 주민투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및 주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민들이 자기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주민참여 법안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다시 한번 이번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안발의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입법화가 추진될 경우 경실련의 전체조직을 비롯한 제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해당 의원들에 대하여 ‘개인별 의정활동 감시단’을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세계사적 흐름을 올바로 인식해 주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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