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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주  최 : 경실련,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1세미나실에서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이신,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맡아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먼저 면세사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약 5.3조원, 출국장 면세점은 약 2.5조원을 기록함. 면세사업의 가장 큰 규모는 시내면세점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로는 대기업 집단이 특허수 비율로는 38.6%로 낮으나 면적은 74.9%, 매출액 비율은 86.9%로 특허수는 낮지만 규모와 매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두 면...

발행일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