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관리자
발행일 2015.11.13. 조회수 2775
경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주  최 : 경실련,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1세미나실에서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이신,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맡아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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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먼저 면세사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약 5.3조원, 출국장 면세점은 약 2.5조원을 기록함. 면세사업의 가장 큰 규모는 시내면세점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로는 대기업 집단이 특허수 비율로는 38.6%로 낮으나 면적은 74.9%, 매출액 비율은 86.9%로 특허수는 낮지만 규모와 매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두 면세점의 점유율은 87%로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독과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면세점 매출의 0.05%만 특허수수료를 내고 잇는 상황이라 2014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5조 4천억원이었으나 정부가 거둬들인 수수료는 2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 임대료가 35%를 지급하면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려는 이유는 시내면세점 평가에서 경영능력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함이다. 이는 결국 국가로 들어와야 할 면세점의 수익이 인천공항을 지원하는 형국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임대료가 35%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분리공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면세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경우 객실 수익률이 현저히 낮고 면세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배당의 대부분이 일본에 배당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을 포기하고 특허를 내준  이익이 국외로 나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호텔신라의 경우는 면세사업의 영업이익율은 100%를 넘고 있어 객실 사업의 적자를 면세사업이 메꾸는 형식으로, 국가의 재정이 호텔신라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국가가 전매특허로 내준 사업이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바로 잡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의 대안한 평가는 사업능력에 대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수수료 경매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매를 도입하면 특혜시비, 로비의혹 등을 해소 할수 있고 이미 인천공항 면세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면세점 선정에서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은 현행 방식으로는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고, 재벌의 특혜적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적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수료를 외부에서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수수료 밝히는 경매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 오히려 수수료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수수료경매+정성평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특허 수수료 입찰방식은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한후, 매출 비중이 일정이상 높은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독과점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이후 최고 가격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별도로 경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수수료 경매+정성평가 방식은 사업 제안과 특허수수료 수준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3번째 방식은 현행 평가에 특허 수수료만 인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러 의원들의 입법 발의 안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는 경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고 분리공시는 전매특허사업인 만큼 별도의 분리공시는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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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는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은 국가의 재정을 포기하면서 독점이윤을 보장해줬지만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세수부족, 국가재정수지 악화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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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론자인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경매방식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공공자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매방식 도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를 예로 들며 면세사업도 경매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담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은 답합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유로는 매출의 규모가 크며,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담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매로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재화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전이된다는 주장에는 크게 변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재화이므로 가격에 전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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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도가 관세법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령에 규정하는 내용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수수료를 기획재정부 장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점으로 해석될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수료율이 낮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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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유치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하는데 이는 면세점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요우커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 선정, 특허수수료의 사용 등도 면세점 사업 진흥을 통하여 방문객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해외 다른 면세점으로 중국 요우커들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정한 수수료율은 대기업 매출액 1%, 중소기업 매출액 0.5%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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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면세점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는 지역의 중소 면세점의 현재의 경영의 어려움을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은 2~9%의 영업이익율을 보이지만 중소면세점은 -10%~-30% 영업이익율을 감안하면, 최고가 입찰방식은 많은 부실 사업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중견기업과도 분리하여 별도로 방식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소면세점은 심사가 아닌 갱신 형태로 사업자 선정을 촉구했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현재 업무 담당자로서 어떤 방식이 옳다 나쁘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면세점 사업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관광사업에 열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기금을 면세점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중소 면세점을 관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으므로, 곧 관광기금에서 중소면세점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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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플로어에서는 중소면세점의 어려움을 성토하였고, 승자의 저주 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출혈을 우려했지만 발제자는 오히려 경매방식 도입이 적정한 수수료의 수준을 알자는 것이 경매임으로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따로 경매를 진행 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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