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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열릴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보여지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수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는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임시국회 전후로 정대철, 박주선,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결국 당시 3건의 체포동의안도, 당시의 민생현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구나 대상의원 6명 모두가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각 당이 방탄국회니 아니니 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함만 더해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측근 특검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가진 원내1당으로서 특검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훈평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

발행일 200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