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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입찰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찰참여업체가 2-3개에 불과, 담합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용이했으며, -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 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5개 공구 중 903, 909 2개 공구의 입 찰이 담합으로 밝혀졌으며,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 령과 함께 7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경실련이 조사의뢰 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와 입찰에 참여한 10여개 업체의 담합여 부를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방조 및 가 담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 중 904, 907, 910 3개 공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   -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 담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할 것   - 경미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대형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재발 방지 체계를 마 련할 것   - 최근 2년간 턴키로 발주된 대형공사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