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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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고문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권 전체의 뿌리깊 은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 고문의 발언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신고 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도 당선되면 그만이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 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 황에서 각 당의 경선과 앞으로 있을 두 선거를 감안하면 실로 천문학적 인 액수의 정치자금이 마구 사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자금을 각 후보들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 고, 이렇게 된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불법적 정치자금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며, 민주당 김 고문 이외 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종 선거나 정치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보통의 생각 이다.   따라서 김 고문의 공개를 여,야 정치권이 당리적으로 이용하 여 '너만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난과 이전투구는 정치권을 위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자성의 모 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치권의 정치자금 운용실태를 솔직하 게 국...

발행일 2002.03.05.

정치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국회의원 설문 조사시 전체 국회의 원 299명 중 256명( 85.6%)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이번 16대 국회의원선 거 때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원된 부패방 지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 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3. 우선 이날 청원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공직자의 업 무 외 소득 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 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 규 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 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지 되는 선물'인 금품수수로 간주된다.   4. 또 지난 94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입법청원 되었던 '공익정보제공 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양심선언자로 표현되는 내부고발자에 대 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검사제도도 포함시켰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

발행일 2000.09.15.

정치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일시 : 1997년 6월 5일 (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2.24.